인구 감소로 농촌 지역에 빈집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많이 알고 계실텐데요.
이웃 일본도 빈집 문제가 사회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일본을 따라가고 있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지자체에서 대안을 만들고 있고 농촌에 세컨하우스 만들라는 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 세컨하우스를 만들어 볼까 고민중에 있습니다. 지역으로는 강원도 양양이나 속초쪽으로 보고 있는데 서울에서 2시간 정도면 접근이 가능하고 동해를 끼고 있어 세컨하우스로 좋을 거 같다는 생각입니다. 아울러 정부지원책도 있다고 하니 여러분도 관심을 가져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럼 어떤 지원책이 있나 살펴 볼까요?
1.지원사업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202년부터 농촌주택개량 융자 지원사업을 빈집* 개량에 한해 1주택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침상 규제를 개선하고, 사업 신청자를 지자체에서 연중 모집 중이라고 밝혔다.
2.지원사업내용
농촌주택개량사업이란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농촌 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할 때 비용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건축법상 건축신고를 필요로 하는 주택 개량 및 신축시 융자가 가능하며, 개량 융자 한도는 최대 1억원, 신축 융자한도는 최대 2억원이다. 이때 대출금리는 2%의 낮은 금리가 적용되고 상환기간은 최대 20년이다.
동 사업을 통해 농촌주택을 개량․신축할 경우 취득세를 최대 280만원까지 감면해주고, 지적측량수수료를 30% 감면해주는 등 혜택이 주어진다.
3억 이하 지방 저가 주택은 2022년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산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농촌 빈집(지방 저가 주택일 경우)을 ‘세컨 하우스’로 마련해도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세 등의 추가 세금 부담이 없을 것으로 본다.
3.농촌에 등록된 빈집 찾기 사이트
https://gongga.lx.or.kr/portal/
초간단정리 해드립니다
1. 1주택자도 가능하다.
2. 농식품부 빈집정보등록관리시스템(RAISE)에 등록.
된 빈집에 한해 지원한다.
3. 지원사업 대상 면적은 150m^2이하 대상입니다.
4. 3억원 이하 주택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산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농식품부 보도자료릉 참고하세요!